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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정산 금액 환급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 시범 도입했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간이세액표는 각 개인별로 다른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때문에 매년 2월 다시 정확히 계산하여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2022년 귀속분) 일정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언제 열리나?
2023년 1월 15일

■근로자
✓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22.12.01 ~ 23. 01. 19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3. 01. 15 ~ 02. 15
✓ 공제 증명자료 수집
23. 01. 20 ~ 02. 28
✓ 공제신고서 회사에 제출
23. 02. 01 ~ 02. 28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신고유형 선택 및 근로자에게 일정 안내)
~ 22. 12. 3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
~23. 01. 14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3. 01. 20 ~ 02.28
✓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 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23. 03. 10
2023 연말정산 환급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받을 돈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분납 가능
연말정산 결과 뱉어내야 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3월 4월에 납부세액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방법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기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늘어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취지로 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1년 대비 22년 사용금액이 5% 초과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음.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소비증가분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이상은 35%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개인별 자료를 일일이 확인,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국세청에서 일괄로 제공해주는 자료 이외에 추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직원의 명단을 매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확인 동의(1회)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귀찮지만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들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고 2023년 돈 많이 버세요!